1)가치형량

7. 결론

kpwang 2023. 3. 16. 11:21

現代國家福利國家를 지항하므로서 行政領域과 그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그와동시에 국민의 權利意識도 향상되므로서 公益私益의 충돌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紛爭焦點으로 등장한 것이 公共性 문제이다. 왜냐하면 國家公共性이란 이름으로 國民規制하려하며 국민은 그에 대하여 그 公共性이 허위이므로 眞實公共性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무엇이 공공성이냐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에 이 槪念은 상당히 베일에 쌓여 분명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古代國家에서 現代國家에 이르기까지 公共性의 의미와 가치는 다르게 파악되어 왔다. 古代中世 國家에서는 公共性이 국민을 간섭하는 他律的 調整原理로 이용되었고, 近代國家에서는 國家私人領域이 구별되어 이중적 구조를 가짐으로서 공공성은 私人私人市民的, 自律的 調整原理가 되었다. 그러나 近代國家私的인 모순성이 드러나 國家가 간섭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엇다.그리하여 國家社會2원적 구조를 정치적으로 統合하는 조정원리로서 등장한 것이 現代國家의 공공성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憲法밖에 없다. 그것은 憲法共通分母法治國家原理, 民主國家原理, 社會國家原理開放性이다. 法治國家原理人權尊重主義實體的 價値로 하고 民主國家原理節次的 正義價値

하며, 社會國家原理平等價値를 기저로 한다. 여기에 이러한 原理는 국민 모두에게 공통의 가치이므로 누구든지 接近이 용이하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接近이 용이하게되는 성질인 開放性公共性은 한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공공성이 아닌 허위의 공공성이 국가의 獨占하에 현대국가에서동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公權力徵表로서 공공성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公行政 活動을 독점함으로서 국가가 하는 일은 모두 公共性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의 公行政 활동은 法規制主義”, “法秩序主義논리가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論理敎育自治制下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껏 지배되고 있는 論理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敎育自治制에서도 공공성에 반한 모순점이 드러난다. 예를들면 교육자치제 실시 대상에서 광역단위에서만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기초단위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으자든지, 敎育委員會 位相審議 機關에 머물고 있는 점, 敎育財政中央 政府에 의존하는 점등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단위학교에서도 敎育行政體系를 통하여 上部指示 監督 사항이 단위학교에 하달되는 지시 일변도의 형태가 되어 있어 學校運營自律性尊重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경영에 있다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어 民主化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敎育法上位法憲法과 괴리되어 있어 敎育基本權 保障趣旨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법이 교육법관계의 일방주체인 학생과 부모,교사의 敎育 基本權憲法上敎育權 保障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敎育法改正하여 憲法理念에 부합한 진실한 공공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敎育自治制에서 自律性原理, 住民參與原理, 敎育行政 獨立原理 專門的 經營原理, 自主的 財政原理를 의미한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도 경영에 있어서 자치가 전제되어야하며 학교경영이 自律化됨과 동시에 民主化 專門化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보장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설된 사항은 결국 法 規制主義 論理에서 人權尊重主義 論理實現이며 교육의 방향인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성에 대한 기본 원리는  "공공성이란?" "kwangpillee.tistory.com"를 참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