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法律 제 86호로 제정 공포된 후 현제까지 수십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법이 재정된 때로부터 현제까지 수십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십차 敎育法을 고친셈이다. 이와같은 개정은 사회의 급변화에 맞추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敎育政策의 빈곤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될때마다 바로 교육정책의 변동은 뒤따라 나타났고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배경에는 교육철학의 빈곤과 敎育의 公共性에 따른 바른 理論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종래 「公共性의 槪念은 극히 완미하게 사용되어 왔었다.더구나 자주 말해지는 행정의 ‘公益性’과 公共性은 어떻게 다른가가 명확치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에대하여 행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