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대상의 일부로서 교육이 公共的 活動이라는 개념은 사적활동이라는 개념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적 소수 특권층 이해관게를 떠나서 사회의 일반적이익(General interst),사회의 대다수의 이해관게와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학교의 설립주체가 公立이냐 私立이냐를 막론하고 교육활동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 교육제도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교육기관은 공공적인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 것이다. 이 경우에 무엇이 공적(Öffentlich)이며 공공성(Öffentlichkeit)인가 또한 各種 法律에 抽象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공공복리와 공익이 무엇이냐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그 問題의 解決이 不可能하다. 常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