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율성의 원리는 공공성의 법치주의의 가치인 "자유"를 의미한다. 1. 學校經營에서의 自治의 前提 단위학교의 경역에 있어서 자치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위학교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시․군․구․교육청이 설정한 교육정책이나 교육방침과 거의 무관하게 학교경영을 교장마음대로 또는 교직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토대로 하여 설정된 敎育目標와 敎育方針을 구현․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시․군․구 교육청은 전국 단위에서 그리고 해당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행정 활동을 계획․실천․평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機關들은 전국 단위에서 또는 지역 단위에서 교육활동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