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法律 제 86호로 제정 공포된 후 현제까지 수십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법이 재정된 때로부터 현제까지 수십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십차 敎育法을 고친셈이다. 이와같은 개정은 사회의 급변화에 맞추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敎育政策의 빈곤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될때마다 바로 교육정책의 변동은 뒤따라 나타났고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배경에는 교육철학의 빈곤과 敎育의 公共性에 따른 바른 理論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종래 「公共性의 槪念은 극히 완미하게 사용되어 왔었다.더구나 자주 말해지는 행정의 ‘公益性’과 公共性은 어떻게 다른가가 명확치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에대하여 행정의 분야에서는 행정 목적을 우선시키는 결과로서 人權을 制限하는 개념으로서 ‘공공성’혹은 ‘공익성’이 사용되었다. 법학과 행정학에서도 극히 논의가 불활발하였었다. 최근에 외국과 국내 학자들에서도 극히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公共性 분석없이는 행정의 분석도 교육행정의 분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진실한파악없는 교육의 개혁과 교육자치체는 알맹이가 없는 구호일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행정에서 국가= 공공성을 파악하는 개념으로는 국가와 국민은 항상 수직관게에서 파악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항상 공공성이라는 이름의 公權力에 복종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독재가 지나고 문민시대의 지방자치가 행하여진 현실에서 공공성의 개념 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치적인 권력구조나 주민의 위상에 적지 아니한 변화가 왔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도는 權力의 分權化와 住民의 참여를 본질적인 요소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敎育行政도 과거의 中央集權的인 制度下에서의 교육행정과는 비교 할수 없는 의식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상황에 맟추어 敎育改革을 위하여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년동안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위한 학교공동체의 구축에 힘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 할수 있는 바탕이 되는 敎育自治에 대한 公共性의 이론적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公共性은 인류의 역사처럼 고대에서 현대까지 국가와 관련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공공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철학적인 문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한 영역을 탐구하는 것은 시간과 능력상 본 연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교육에관한 공공성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최소한 언급하기로 한다.
일반 교육 논문에서는 논문의 연구방법에서 설문조사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제의 특성상 문헌연구에 국한하기로 한다. 공공성의 분석에 대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연구문헌은 헌법과 행정법및 행정학 교과서및
여러 법률잡지등에 수록된 것과 외국의 문헌이드라도 주제와 관계된 것은 최대한 인용하기로 하였다. 公共性의 연구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Rudolf Smend, afred Rinken, Rudolf Habermas,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三上和夫, 宮本憲一, 水晶憲一, 교수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공성의 분석은 역사적 법학적 측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교육자치와 관게되므로 먼저 공공성의 일반적 분석을 역사적 법학적 측면에서 한 후 교육학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구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알기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다시 고찰 하고자 한다.